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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차량 공유 서비스 '차차' 불법" 판단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우버와 유사한 차량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과 합법적인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요금은 택시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차’ 서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누군가 소유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평소에 ‘차차’ 운전사는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닌다. 그러다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운전사가 수락하면, 그 순간 그가 빌린 렌터카는 렌터카업체에 자동 반납되고, 운전사의 신분은 렌터카 임차인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바뀐다. 반납된 렌터카는 차량을 호출한 손님에게 대여된다.

이 같은 서비스 형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안됐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도 여객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차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전사와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서비스 관련 계약을 알선하는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운전사의 경우 운전을 통해 받는 수익이 대리운전에 대한 대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택시운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도 들어보고, 국토부와 협의해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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