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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人災’ 결론…관련자 14명 사법처리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속 붉은 원안이 떨어져 나간 구조물.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물 추락 사고는 공사현장 안전시스템이 무너진 ‘인재’로 결론 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서 등을 참고해 엘시티 구조물 추락사고 원인과 사고 책임에 따른 사법처리 범위 등을 정리한 최종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작업대를 건물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결합 깊이가 55㎜ 이상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12.4㎜ 깊이로 현저히 짧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로드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거꾸로 체결하거나 반대로 조립하는 등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작업자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자가 설계도면에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엘시티 사고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14명을 사법처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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