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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세금 고충, 납세자 보호관에게 물어보세요”
서울 동대문구청사. [제공=동대문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ㆍ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민원 처리,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권리 보호, 위법ㆍ부당처분 관련 시정요구 등 일을 전담한다. 구에 사는 납세 주민이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 기준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도움을 받고 싶은 주민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구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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