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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감청 목적은 ‘쿠데타 방지’…盧 대통령 감시 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무사가 고(故)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무사 감청의 가장 큰 목적은 쿠데타 방지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감청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기무사 감청은 쿠데타(coup d’Etat:국가에 대한 일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인 군부 감시 방안 중 하나다. 기무사의 쿠데타 방지 임무수행은 징후를 포착해 미리 제거하는 사전예방 개념에 가깝다.

기무사가 군 주요 지휘관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통화하는 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체크하는 배경으로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 고위층에 대한 무작위 감청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군 고위층에 대한 무작위 감청 활동은 신군부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쿠데타를 막아야 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쿠데타 수괴로 변신한 것은 기무사 전신인 보안사 감청의 결과였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내보내려던 계획이 보안사 감청을 통해 새나가면서 위기를 느낀 전두환 사령관이 쿠데타를 주도해 12·12가 일어난 것이다.

1993년 3월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전격 정리했다. ‘하나회’는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 사조직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는가 하면 12·12 군사반란 연루자의 군복도 벗겼다. 만약 감청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새나갔다면 군부 쿠데타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문민정부 관계자들은 보안사 감청으로 12·12가 일어났던 것을 감안한 전격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기무사의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목적은 순수한 목적보다는 내부 이익을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한 위법성이 짙다는 게 군 검찰관의 설명이다. 감청 업무 담당자들이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를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 역시 합법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기무사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 포스(TF)’를 감청해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기무사는 국방부 TF 책임자의 전화 통화를 세 차례 감청해 기무사에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기무사령관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기무사의 무차별적인 군 전화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청 업무가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속적이며 면밀한 감시·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고삐를 죄는 이유도 기무사 감청이 조직 내 이익에 활용되는 점과 쿠데타를 감시하기 보다는 그 세력과 결탁한 전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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