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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 특혜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구속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함께 구속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된 정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함께 구속됐다.

2014~2017년 공정위에 재직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재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불법 재취업 사례는 10건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직적인 취업 알선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보고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밖에 2013년 공정위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스스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대기업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피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2017년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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