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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영화관 작품해설 문자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에게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영화관 대표이사에게 청각장애인이 작품해설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인 B 씨는 지난 4월 A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영화관 측에 문자통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이미 구비된 개인형 보청기구나 보조인력은 지원할 수 있고 B 씨가 직접 섭외한 속기사도 대동할 수 있으나 타 고객과의 형평성과 비용 문제상 자체적인 문자통역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문자통역을 지원할 경우 시간당 약 20~3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요금이 1만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B 씨에게만 과다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화관의 이같은 결정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ㆍ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통역 지원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주장도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 17개 상영관에서 이미 현장 진행과 생중계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상영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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