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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특수활동비, 박근혜 독대 전후 급증”…최고 3배 지급
-상고법원 논의ㆍ로비할 때 특수활동비 지급 급증

-대법관에 월 100만원씩 사실상 수당 지급한 듯

-참여연대 분석보고서, 3년여 동안 9억6000여만원




[헤럴드경제]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회에 이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 공개했다.

‘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관들은 사실상 수당처럼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5년 1월∼2018년 5월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재임한 양승태ㆍ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특수활동비를 나눠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양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 사이에 총 2억2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12월에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때는 한 달에 400만∼7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은 매월 한 차례씩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금액은 80만∼12만원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1년에 약 1200만원씩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매월 100만원씩 ‘수당’을 받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ㆍ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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