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서구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

-원장은 기소의견 송치…아동학대치사ㆍ아동학대 방조 혐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육교사 K모 (59ㆍ여)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K 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확인해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보육원생 5명을 잠을 재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옆으로 누워 팔 또는 다리로 누르는 등 10차례 넘게 학대했다.

경찰은 또한 원장 S씨(59ㆍ여)도 K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와 다른 원생을 추가 학대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S 씨가 K씨의 학대치사 및 학대를 방조한 사실 및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S 씨는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잡아 거꾸로 올렸다 다리를 수회 벌리고 오므렸다 손을 툭 놓는 등 학대 사실이 1회 확인됐다. 경찰은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가 어린이집 CCTV 분석ㆍ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ㆍ국과수 부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지만, 계속해서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CCTV 분석을 벌여 추가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