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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못한 아이들, 신고 도와드려요”
- 강동구,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 운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ㆍ사진)는 신고 요건 미비 등으로 출생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혼부모 등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년간 ‘존재는 하지만 없는 아이’로 살아가기도 한다.

2016년에는 혼외 출생아로 복잡한 법적절차와 비용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포기해 교육, 보건의료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던 18세 소녀가 한 상점주의 신고로 검사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도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발견된 영아 또한 결혼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정양육수당,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등의 공공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는 이처럼 신고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출생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민 인권옴부즈만 등과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적ㆍ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발굴하고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자, 동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초등학교 입학상담 교사 등 강동구청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사례가 발굴되면 구민 인권옴부즈만 이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과 함께 필요 시 출생신고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인권은 출생신고로부터 시작된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민 옴부즈만상담실(02-3425-5018)이나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02-3425-5772)으로 전화 문의와 상담을 할수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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