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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취약계층 지원에 역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라며 “세법개정안이 제때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선거 없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가 제대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국회가 세법개정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통한 소득분배 개선, 또 종부세 개편,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소득과세간 적정성 제고에 역점뒀다”며 “연구개발 혁신성장 세제지원과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의하면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은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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