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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 조작혐의’ 김장수-김관진 이어 신인호 소장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허위공문서작성 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을 손상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도 받아왔다.
서울용산 국방부 청사내 검찰단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검찰단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 모 육군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군 검찰 측은 민간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실장은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신 센터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해왔다.

신 소장은 2014년 6월 말 국회 보고서 및 답변서, 상황일지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로 세월호 관련 서면보고를 받아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보고서 1보를 읽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 이후로 드러났다.

신 소장은 2014년 5~7월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회 대응 담당자에게 지시해 9건의 공문서에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 및 10시22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5분에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소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정행정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명시돼 있었다.

청와대는 이 지침을 보여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고 대외비라며 거부했고 그해 7월 무단으로 이 지침을 개정했다.

신 소장은 2014년 7월 31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침 3조의 컨트롤타워 규정을 지우고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취지로 바꾸는 등 10개조 14개항을 무단 수정했다.

이후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 및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장수 및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외로 도피 중이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5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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