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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사망' 두돌 성민이 "원혼 풀어주자"...청원 3일만에 23만명 참여
11년 전에 발생한 23개월된 아기 성민이가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방송캡처/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년 전인 2007년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23개월 된 성민이는 원장 부부의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렸다. 특히 원장 남편은 두 돌이 채 안된 성민이의 배를 심하게 걷어차 소장이 끊어졌고 아이는 며칠 동안 고열과 고통에 시달리다 끝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인면수심의 폭력을 가한 원장 부부는 겨우 징역 1년 6개월 남짓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같은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6살 성민이 형은 또다시 동생에게 폭력이 가해질까봐 두려워 우는 동생의 입을 막는 것 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이와 같은 성민이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각종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원장이 성형과 개명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2년 전 이들 부부가 이민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된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었다”며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성민이 사건’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에는 25일 오후 2시 22분 기준 23만2,213명이 참여했다. 이는 청와대 답변 기준이 20만 명을 넘는 수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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