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행기급 소음 내는 오토바이…불법개조한 업자 무더기 검거
-경기도서 100평 공장 차려놓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배기관 소음측정 결과 117㏈…항공기 엔진과 동일


무등록으로 제작ㆍ개조한 오토바이. [제공=서울 서부경찰서]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제작업자 김모(41) 씨 등 10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인근에 약 10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 오토바이의 차대를 쇠파이프로 절단ㆍ용접해 바퀴 축을 늘리고 조향 장치 교체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1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를 제작 및 조립할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 등록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안전기준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개조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차량을 제작ㆍ개조해도 정부 당국이 이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으로 제작ㆍ개조한 오토바이. [제공=서울 서부경찰서]

경찰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배기관을 장착해 운행한 오토바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117㏈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이륜차 적정 소음은 105㏈ 이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오토바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수는 415명에 이른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최근 3개월간 불법 개조ㆍ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증없이 자체적으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도 크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없어 환경오염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