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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0원 시대’ 연내 연다

- 5개 플랫폼사업자ㆍ11개 은행 플랫폼사업자 결제ㆍ이체 수수료 면제
- 25일 29개 기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 서울 시작…부산ㆍ인천ㆍ경남 연내 시범운영 후 2020년까지 전국 확산
- 소득공제율 최고 40% 적용…연말정산때 신용카드보다 배 이상 환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체적인 구동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시대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 ‘결제수수료 0원’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참해 실현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ㆍ페이코ㆍ네이버ㆍ티머니페이ㆍ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결제 수수료 0원’시대를 열게 된다. 우선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아왔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당장 실시를 할수 있지만 현재 소상공인 점포에 QR가 설치된 곳이 없어 서비스 개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일정 수준의 QR코드가 설치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정도의 QR가 설치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소비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ㆍ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ㆍ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에 많은 시들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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