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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여초딩 구한다더니 조건만남 제안…음란창구된 ‘오픈채팅’
익명성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운 카카오의 오픈채팅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창구는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알바 여초딩을 구한다는 채팅방에 접속하자 나이를 묻더니 12살짜리 여학생에 조건만남과 성관계를 버젓이 요구하는 믿기 힘든 장면이 불과 몇 분 만에 이뤄지는 곳,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방이다. 오픈 채팅방의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 ‘익명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창구로 악용됨은 물론 각종 범죄를 키울 수 있는 범죄의 온상으로 진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1인당 1대씩은 갖고 있다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 되면서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단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5년 카카오가 출시한 오픈채팅서비스는 개인정보 없이도 누구나 채팅방 개설과 참여가 가능해 범죄 발생 시 신원확인이나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점을 악용, 오픈채팅방에서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으려는 이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9.2%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앱(67%)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단속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채팅은 인증 없이 진행돼 추적이 어렵고 복원도 어려워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다”며 “최소한의 본인 인증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업체 측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사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카카오 측도 오픈채팅의 부적절한 사용을 인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인증 단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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