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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집으로 경찰 불러 폭행한 검찰 직원 입건
[헤럴드경제] 112에 신고한 뒤 집으로 온 경찰관을 폭행한 검찰 직원이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직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인 B(52) 경위와 C(27)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이유는 밝히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고 신고했다.

B 경위와 C 순경이 집에 도착하자 A씨는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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