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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불법자금 추적 계속”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의원 사망불구 ‘공여자 수사’ 불가피
‘김경수·송인배’ 수사도 속도 낼지 주목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숨지면서 ‘드루킹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치권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규명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3일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을 취소했다. 허 특검은 비보가 전해진 직후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어줬고 의정 활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의 비보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은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노 의원이 유서를 통해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자금을 건넨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 기소) 씨 일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5조는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받은 사람 외에 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 차원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치인은 공식 후원회를 통해 기부한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김 씨 측이 노 의원에게 2016년 전달한 자금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모금한 돈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후회한 대목이 기재됐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가 유서에서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여한 쪽의 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 씨 일당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지도 주목된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관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초기 패턴과는 다르게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사망 이후 특검이 당초 범위를 벗어나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앞으로 정치권이 김 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수사 본류에 집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이번 일이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8월 25일까지로 약 한달 가량 남았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여유롭지 않다.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의원이 사망했고, 자금 공여 관여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 측근 도모(61)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통상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자금 거래 당사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최근 김 씨 등 4명을 추가 기소해 1심 선고를 미뤘지만 업무 방해 혐의는 형량이 무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 대선 지원의 대가로 밝혀지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지난 6월로 이미 만료됐다. 결국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에 ‘정치권 자금 유입 경로’를 밝혀내지 못하면 ‘실패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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