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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범죄수사규칙 바꾼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청이 인권영향평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지난달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통해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앞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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