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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배상 위자료 얼마?…희생자 1인당 2억·친부모 4000만원 지급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법원이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배상액 규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를, 친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이고 유족들이 국가 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선고다.

이와 함께 형제나 자매, 조부모가 있는 경우는 각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다.

위자료와 별개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금도 주어진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최대 3억여 원, 교사 및 일반 성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6억여 원 선에서 배상금이 지급된다.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의 60% 가량으로 책정된 셈이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배상금 책정 배경에 대해서는“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미 국민 성금이 모여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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