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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100개 돌파···중기부, 창업ㆍ투자지원 등과 협업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ㆍ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Bridge) 역할을 강화하게 돼, 창업ㆍ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이란 기대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2017년 205개사, 847억원에서 2018년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 창업자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간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해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해 왔다.

앞으로 중기부는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으로 엑셀러레이터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로 차등화해 조합결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 한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기획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액셀러레이터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해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 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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