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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조사 보다 성실신고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관세청, 관세행정 성실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 수립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키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 지원 메뉴)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하며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7월부터는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도 심사기간을 단축(1.5년→1년)하고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내에 간소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정책과장은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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