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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한다…신정법 개정 추진
개인정보 활용 신용ㆍ자산관리 서비스

신정법 개정,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ㆍ허가제 도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ㆍ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한다”며 “현행법제상 겹겹의 정보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또한 “정보의 우위에 기대어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며 “금융상품 자문, 신용관리지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소비패턴을 분석해 신용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 등 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핀테크(fintech) 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ㆍ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등이 서비스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 육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비스 관련 사항이 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CB업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구분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핀테크업체들은 고객 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용조회업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별도 신설하고 등록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객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보보호 및 보안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유관기관, 금융산업, 핀테크산업 종사자 등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논의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고객 데이터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은행ㆍ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고객데이터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핀테크 사업자에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중개자(Financial infomediary)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제상 도입되면, 금융당국의 상시적 감독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를 깊게 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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