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험·금투사도 임원추천 채용 못한다
비은행권 ‘채용모범규준’ 제정
은행 모범규준과 대부분 유사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은 제외
업계 “당국 지시사항이라 의무”

보험ㆍ금융투자 업권도 하반기부터 임직원 추천을 통한 직원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이 만든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준용해 8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완성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투자나 보험 등 업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을 오는 8월 말까지 끝마칠 예정”이라며 “하반기 채용부터는 모범규준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非)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엔 금융투자협회ㆍ생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했다. 이달 초 구성돼 2~3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련할 업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지난달 18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모범규준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일부 내용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95% 이상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인재 채용을 명시하거나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개별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은행권 모범규준과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임직원추천제 활용 금지 ▷성별ㆍ연령ㆍ출신학교ㆍ출신지ㆍ신체조건 등 차별 금지 ▷채용자문위원회 등 별도기구 검증절차 도입 ▷이해관계 면접위원 제척 ▷부정한 채용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 은행업권의 모든 회사가 이번 모범규준을 적용받는 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회사들만 적용하고 금융투자업권도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 제외한다. 이들 회사는 정기채용 자체가 거의 없고 경력직으로 1~2명 정도를 채용하다보니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상호금융업권은 모범규준 마련에서 제외됐다. 채용 전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조합별로 1~2명 정도 뽑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비 은행권으로도 확산한 건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졌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비은행권에도 쇄신 요구가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은행권 자율의 채용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증권ㆍ보험 등 타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채용문화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4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채용관행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이같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확산돼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정과 관련해 마뜩찮은 분위기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시한 사항이어서 싫어도 반드시 해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업계와 TF도 만들지 않았고 모범규준 마련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소연ㆍ문영규 기자/ygmoon@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