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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에 힘 실리나…새 진용 짠 정무위 “특례법으로 은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지분 34%, 50%, 제한 철폐 등
‘단일주주 지분 규제 34%만’ 제안도
‘인뱅 살리기’ 특례법ㆍ특별법 제안 활발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금지) 규제에 발목잡혀 고전하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에 숨통이 트일 조짐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인뱅 특례법안을 내놓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도 새 진용을 갖춘 뒤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인뱅 살리기’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던 의원에게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18일 국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산업자본의 인뱅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완화토록 하는 특례법안을 밝혔다. 업계에선 “인뱅이 자본확충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인뱅 관련 특별법을 통해 단일 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로 하고, 제2ㆍ3의 주주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 주주가 34%만 넘지 않으면 산업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50%를 웃돌아도 좋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같은 당의 고용진ㆍ유동수ㆍ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2016년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산업자본의 인뱅 지분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다. 다만, 인뱅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인뱅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은산분리를 고집해온 배경인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化)에 대한 우려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사 보유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들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친 뒤에야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국내 1호 인뱅인 케이뱅크가 매번 증자난에 시달리는 게 이 규제 때문이다. KT나 NH투자증권은 10%를 다 채웠다. 한화생명, GS리테일, 다날, KG이니시스 등은 9.4%씩을 보유해 한도에 거의 다다랐다. 증자를 하고 싶어도 지분을 더 늘릴 여력이 없는 셈이다.

의원들이 특례ㆍ특별법 형태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찾는 건 은행법에 손을 댈 경우, 기존 시중은행의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이학영ㆍ제윤경 등 민주당 안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의원들에게서도 입장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학영 의원은 “혁신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한 번 특례를 줘보자는 건데, 그렇다면 자칫 산업자본이 위기에 빠졌을때 은행까지 위험해지는 불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은산분리를 지지하지만 폐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논의는 해봄직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진용이 갖춰진 정무위에 합류한 위원들(김정훈ㆍ장병완ㆍ전재수 등)은 은산분리 규제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학습 후 신중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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