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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경영 참여해 주주가치 극대화해야” 對 “정치권 간섭 통로”

-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서 상반된 시선
-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도 ‘뜨거운 감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하반기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계와 노동계,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했지만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주주권 행사 등 전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토론에 앞서 국민연금 측은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14인으로 구성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수탁자전문위가 정치권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통로가 될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됐다.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치 권력과의 이해상충도 우려되는 만큼 개입하지 않겠다 서약서 받겠다 이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수탁자 전문위에서 주주활동을 한 대상 회사 임직원으로 가면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3년 간은 금지해야 한다”며 기업에 의한 포섭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주권분과와 비재무적 책임 분과로 수탁자전문위를 나눌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연금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당장 경영에 참여하기 보다는 주주권을 우선 행사하며 제반 여건이 마련된 뒤 경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고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변동에 따른 수시공시와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해 기금 운용 상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이나 주주 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강력한 경영참여 수단은 배제됐다.

이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것은 동의하지만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은 포함시켜야 한다”며“최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영권 참여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과 맞는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황 수석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위탁 운용사에 가점을 주면 결국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베낄 것”이라며 “운용사의 여력이 부족한만큼 주주가치와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지침만 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기관투자자 등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도입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박경종 실장은 “총을 줬으면 총알도 주는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려면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토록 해야 한다”면서도 “200여개 운용사 중 150개 정도는 전문 사모 운용사라 인적 물적 여건이 안되는 만큼 가점을 준다면 불안만 조장할 것”이라며 가점 도입은 반대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why37@heraldcorp.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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