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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잉진압 논란 ‘테이저건’ 사용 어려워…매뉴얼 개선 예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실제 사용하기 힘든 전자충격기(테이저건)과 관련한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테이저건 사용 관련 법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 겪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테이저건 사용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기나 투항 명령을 불응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인데다 공권력 과잉 진압 논란이 휘말릴 것을 우려한 일부 경찰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달 초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 등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은 테이저건 관련 매뉴얼 보완과 함께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이 방탄방검복 성능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무겁고 목과 팔 부위의 보호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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