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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김관영 “영세 소상공인도 불복한다는데, 착한 정치 빠져서 따르겠다고만 하는 靑”
[사진설명=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소상공인연합회,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기로
- “유례가 없는 인상…입법도 재정도 상쇄 불가”
-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책 내놓아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상이기에 후속 입법이나 정부재정으로 상쇄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대기업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이 나서 불복종한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상황에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의했다고 한다. 이런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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