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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피하려 염전노예와 ‘거짓 결혼’…신안 60대 여성 염전주 실형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적장애인을 착취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까지 했던 60대 여성 염전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신이 사는 전남 시안군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문제가돼 단속이 강화되자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부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5월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염전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B씨는 2009년경 신안에서 염전 일을 하게됐다. 전남 진도의 한 양식장에서 일하다 해남 염전으로 옮겼고, 같이 일하던 염전 노동자의 소개로 신안에 왔다.

법원은 A씨가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 포함해 2017년 9월 27일까지 양씨에게 3532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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