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연금, 투자기업 점검 깐깐해진다…환경ㆍ고용ㆍ지배구조 등 고려키로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앞두고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 오염, 고용 부진,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만들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치고서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안은 우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현행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기준, 절차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과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 결정하는 ‘주주권 분과위원회’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중요 의결권 찬반 결정, 주주권 행사 원칙ㆍ범위 검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행 주요 주주활동(공개활동) 승인 및 점검 등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전권을 갖게 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등 문제기업의 경우 투자제한ㆍ배제 등의 검토의견을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의 주요 연기금도 비슷한 방식의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나아가 대한항공 사주 갑질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 평가해 기금수익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면 경영진 면담, 공개서한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