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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반기 포상금 2억5203만원 지급…1인 최고는 담합 고발 1억5099억원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입찰담합 등을 신고한 11명에게 2억520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7명에게 2억5108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2명에게는 65만원,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는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중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지난 3월 발표된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된 1억5099만원이다.

해당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행위를 한 8개사에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지급한 포상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지급 비중은 90.4%에 달했고, 2015년 93.9%, 2016년 87.5% 지난해에는 92%에 달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나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ㆍ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올해 책정된 신고포상금 예산은 8억3500만원 규모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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