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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 직권 취소는 위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교육부장관 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 취소한 것은 잘못

-“자사고 지정될 것이라는 학교 신뢰 이익 작다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별로 추진하던 자사고 폐지 정책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보고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조희연 교육감 부임 이후 자사고 재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원래 있었던 자사고 지정 평가항목을 바꾸고, 점수를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전 평가방식으로 합격점을 받았던 학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이익이 지정 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황우여 당시 교육부장관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재차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행령에서 정한 ‘동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와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결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부가 권한을 넘겨주면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사건도 계류 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이 사건 청구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은 예년처럼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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