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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미지급은 차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A 학교장에게 출장여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출장 시 장애인 당사자인 본인은 공무원 출장여비를 받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에게는 해당 교육청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서비스가 한국장애인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여비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공단 측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내용에 행정업무 관리시스템 사용지원, 이동지원, 사무보조 등 외부 일정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돼 업무시간 내 관내외 출장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 일반적 업무수행이므로 별도의 출장여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단 측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또한 차별행위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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