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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다시 ‘불발’…상인 270여명 ‘팔짱 저항’
12일 오전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집행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 시장 이전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노량진 수산시장 구 시장 점포에 대한 강제 집행이 12일 오전 한때 시도됐지만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불발됐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집행관과 용역 150여명과 수협 직원 150여명 등 총 300여명과 함께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수협 측과 노량진수신시장 상인생계대책위원회는 강제 집행 직전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구 시장 점포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도되자 상인 270여명은 팔짱을 끼고 수협 측의 진입을 막았다. 이날 강제 집행은 지난해 4월 1차 집행이 시도된 이후 5차례나 미룬 끝에 재시도 됐다. 집행 대상 점포는 모두 93곳으로 남아있는 구 시장 점포수의 30% 수준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완공된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현재 400여 개의 구점포가 이주해 자리를 잡고 있다. 나머지 270여 개의 점포는 기존 점포보다 비싼 임대료와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현재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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