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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중개사무소 개ㆍ폐업 원스톱 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종로구는 민원인이 직접 담당부서 및 기관을 별도 방문해가며 처리했던 중개사무소 개ㆍ폐업 업무를 토지정보과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중개사무소 개ㆍ폐업 원스톱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시 토지정보과에서 등록증을 발행하고 세무2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ㆍ납부처리, 다시 토지정보과에서 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폐업시에도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토지정보과에서 등록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행, 납부확인, 등록증 교부 등을 모두 진행하며 폐업하는 경우 민원인은 사업자 등록증 제출, 사무소 폐업신고만 직접 하면 된다. 구청 방문 후 세무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구청이 세무서로 폐업신고 서류를 직접 송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1시간 이상 소요된 개설등록증 수령 시간을 5분 내외로 단축했고, 민원인의 시간ㆍ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법령 미숙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건축 ▷주택 ▷도시개발 ▷공원녹지 ▷부동산 등 전문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2017년 7월부터 운영중이다. 구청사 내 복합민원전문 상담실을 마련해 민원전문상담관이 이곳에 상주하며 각종 민원의 사전준비, 완료 후 후속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민원전문상담실을 이용한 주민 174명 중 83%가 서비스에 만족을 표했다. 여러 부서를 오가며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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