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주 예멘인’ 난민지위 인정절차 험난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94년 이후 인정비율 4% 불과
신청자는 6년새 10배 가량 증가
본인이 박해 가능성 증명해야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내전을 피해 온 예멘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총 792명이다. 난민 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1만9424명으로, 인정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난민 신청자는 2011년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9942명으로 6년 새 10배가량 증가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3년 별도의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현행법에 따라 난민 인정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연합(UN)이 1951년 채택한 난민협약은 난민을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박해 사유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의견 등 5가지에 해당해야 한다고 요건을 두고 있다. UN 난민협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2년 제정된 우리나라 난민법도 같은 기준으로 난민을 규정한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486명(남 462ㆍ여 24명)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난민인정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쟁이나 내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은 난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 박해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쟁 발발 사유가 종교, 인종학살 등인 경우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그런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징집거부는 박해 원인이라고 본 판례는 있었다. 콩고 국적 A씨는 “반전운동을 주도했었고,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난민 인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법원은 증거에 입각해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미래의 박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판결문 등 박해받은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극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내전을 이유로 대거 입국한 시리아인들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는 3명뿐, 나머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예멘인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