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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알림e 캡처 사진 지인에 보냈더니 수백만원 ‘벌금폭탄’
‘성범죄자알림e’사이트가 큰 관심을 끌면서 무심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캡처, 지인에게 전송했다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 룰라 멤버 고영욱이 전자발찌 해지 이후 ‘성범죄자알림e’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그러나 무심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 전송했다가는 징역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 형에 처해진 바 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지인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저해 질 수 있다.

#2016년 30대 C씨와 D씨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 룰라 멤버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성향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려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 유예 판결했다.

이렇듯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와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언론이나 인터넷에 해당 정보를 유포하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전화로 알려 조심하라고 조언하거나 직접 만나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위배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웃에 성 범죄자가 있을 경우 지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수준의 발언만 허용된다.

누군지도 모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알림e’ 앱을 깔아주거나 경로를 알려주면 된다.
여가부에서는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특정 거주 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 내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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