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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밀양 여아 납치’ 20대 영장…“우발적 범행”
9살 여자아이를 납치했다가 풀어주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가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 밀양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납치 과정서 폭행…혐의는 대부분 시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9살 여아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1일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이 모(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밀양시내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A(9) 양을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 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창녕으로 달아난 이 씨는 관내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납치 과정에서 A 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A 양과 함께 경기 여주까지 간 사실도 파악됐다.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교롭게 밀양에 왔다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아이에게는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 밀양시내 마을에서 이 씨 트럭이 목격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계획 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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