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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사 불이익 받았다’ 판사 진술 확보…직권남용 혐의 돌파구 찾나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적용땐 양승태도 수사선상에
-‘인사 불이익’ 입증 못하면 혐의구성 어려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해 수사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주장을 접하고 진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특정 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법원조직법상 인사권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묵인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

법원은 지난 4월 ‘최순실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위 ‘좌편향 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졌더라도 실제 인사에 불이익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혐의 구성이 어렵다.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경찰이 정보수집을 위해 정당 지구당 회의장에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도청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

법원은 이번 사태 실무를 주도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진실 규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 것으로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반대자에 대한 회유가 있었는지는 인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론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같은 핵심 조직 관계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도 진상 규명을 위해 필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사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사 평가나 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문건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문건 내용이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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