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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택정비’ 상담 쉬워진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 [헤럴드DB]

한국감정원, 전국 30개 지사로 확대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이상이 노후, 불량건축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면적 20%를공적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법정상한까지 용적률 혜택을 주고, 총사업비의 50~70%를 연 1.5%로 기금 대출 해준다.

감정원은 지난 4월 개소한 4곳의 통합지원센터(대구, 서울, 호남, 영남)에서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ㆍ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업무를 수도권ㆍ동남권ㆍ서남권 30개 전 지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감정원 인력이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현장 밀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지 발굴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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