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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수사’ 검찰, “업무 메일ㆍ인사 자료도 확인해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제출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업무 메일ㆍ메신저, 인사 자료 등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임종헌 전 차장 하드디스크 12개 ‘이미징’ 작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디가우징’ 하드도 확보 예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의 업무 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상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이외 다른 부서 자료는 제출을 거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6일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제하는 ‘이미징’ 작업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하드 8개를 비롯해 당시 기획조정실 소속 2명 판사들이 사용했던 하드 4개 등 총 12개의 하드디스가 대상이다. 당초 검찰은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1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대법원 관계자 입회 하에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업무 메일ㆍ메신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법관) 인사 자료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만 봐도 문제 되는 문건을 작성한 판사가 1차 조사 때는 부인하다가 조사가 거듭되지 말을 바꿔서 인정한 경우도 상당수”라며 “문서 작성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고 어떤 지시나 논의를 거쳐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 메신저ㆍ메일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법관 인사 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을 핵심 그룹이라는 명명 하에 분류하고 관리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인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자체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촉발된 사건”이라며 “인사 자료를 주지 못하면 진실 규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부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하며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던 전례를 언급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다. 대법원이 인사 자료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실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획조정실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부서의 판사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정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복구할 외부 업체를 선정한 뒤 대법원으로부터 실물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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