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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기자회견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보고 안받아 수사 독립권 보장”
송영무 장관이 10일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김수한 기자/soohan@]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의법 조치”
-“독립적 수사권 보장 위해 보고 받지 않기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체의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국방부 장관이 군 검사를 지휘 및 감독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가 이번 기무사 문건 파문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송 장관 역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부장관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무사령부 관련 사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기무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다”며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독립적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송영무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의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해군과 공군의 군검사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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