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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1만원 빼앗으려 女노점상 폭행·보복위협…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60대 여성 과일 노점상의 얼굴을 폭행, 1만원을 빼앗고 노점상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뒤따라가며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앞에서 과일을 팔던 B(64·여)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탁자를 치면서 겁을 주고, 자리를 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현금 1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같은 달 8일 오후 9시 14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발견, 앞서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고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돈 1만원을 강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고 협박하고 얼굴을 때렸으며, 나아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거주지까지 따라가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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