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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비대증’ 제때 통보만 했더라면…상병, 연병장 돌다 ‘안타까운 죽음’
군 건강검진결과를 제때 통보 받지 못한 한 상병이 체력단련을 위해 연병장을 돌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당국이 심장비대 증세를 보인 병사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해당 병사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당시 21세)상병은 2년 전인 2016년 5월 25일 부대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A상병은 이상 증세를 호소, 건강검진결과 심장비대 증세가 의심됐다.

심장비대증이란 심장 비대란, 심장이 커진 상태를 의미하며, 가슴 후전 X-ray상 흉곽 음영의 내부 길이에 비하여 심장 음영의 길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 간호부사관 B씨는 건강검진결과를 A상병과 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채 타 부대로 전출했다. B씨의 후임자도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와 관련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다.

두 달여 넘게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A상병은 아무런 치료나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검진결과를 모르고 있던 A상병은 건강검진 두 달여 만인 2016년 7월 31일 오후 8시께 일과 후 자유 시간에 체력단련 차원에서 연병장을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다. 사고 직후 A상병은 국군 춘천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A상병의 사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다.

군은 뒤늦게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를 소속 부대와 해당 병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간호부사관 B씨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항고해 B씨의 징계 수위는 감경됐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다시 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타 부대 전출 후 A상병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B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이 일로 숨진 A상병은 순직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유족에게는 사망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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