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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초과근무수당 안줬다”…前운전기사 소송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운전기사 측 “15년간 2차례 연봉 인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운전기사가 수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던 노엘 신트런은 6년간 330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과 손해를 트럼프 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뉴욕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신트런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도 없이 부당한 특권과 자격을 누려왔다”며 “오래도록 일한 기사의 중요한 임금을 이용하고 부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신트런은 또 그의 연봉이 15년간 단 2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2003년 6만2700달러에서 2006년 6만8000달러로 올랐다. 2010년에는 7만5000달러를 받았다. 이 중 한 차례 연봉을 올려받은 것은 자신의 건강보험 혜택과 맞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트런 측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트런에 35만달러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신트런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래리 허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트럼프 사업에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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