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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없이 공연내용 바꾼 뮤지컬 제작자 배상 판결
법원 “5300여만원 지급하라”

국내 창작 뮤지컬을 두고 원작자가 “허락도 없이 내용을 바꿔 공연을 했다”며 제작자를 고소해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제작자는 원작자가 연장 공연을 허락하지 않자 내용과 노래를 바꿔 같은 이름의 공연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이민수 판사는 뮤지컬 원작 작가와 연출자가 제작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 뮤지컬 제작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원작자로부터 한 뮤지컬 극본과 음원을 구입해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섰다. 1년여 동안 전국 순회공연을 하며 뮤지컬은 인기를 끌었고, A 씨는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원작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16년 2월까지 원작자는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A 씨는 뮤지컬 내용과 노래를 모두 바꾼 뒤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연을 시작했다.

노래와 내용은 달랐지만, 등장인물과 뮤지컬 제목이 같았고, 광고에서도 ‘새롭게 바뀌어 다시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객들은 A 씨가 새로 만든 공연을 기존 공연의 속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같은 제목의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원작자 측은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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