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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계엄령 수사] 靑 “기무사 독립수사단, 국방장관 수사지휘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도 국방방문 중 지난해 촛불집회가 이뤄질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립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수사단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확인된 이후 사안의 위중함과 심각성, 그리고 폭발력을 감안해 대통령의 순방일정이 마무된 후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순방 중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성될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기무사의 계엄령 사건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인사들의 입김이 수사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3월 기무사는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시위대가 청와대를 점거할 수 있을 수 있다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30사단 병력을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계획 등도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수사단 구성방법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때에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한 바 있다”며 “독립수사단은 대검찰청 훈령이나 별도 법적 근거없이 검찰총장 지휘권으로 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하며, 진행 중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별도의 사건에 한정된 기무사의 역할, 그리고 기무사 역할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 지시를 받았고 누구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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