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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간첩조작·5.18진압 관련자 등 서훈 취소
행안부, 부적절 서훈취소안 의결
53명·2개 단체에 수여 56점 대상


지난 1980년대 이루어졌던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ㆍ2개 단체 등 모두 53명ㆍ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ㆍ포장과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ㆍ포장은 지금까지 ‘5ㆍ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지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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