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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식비 아니라 야식비라구요”…의원 특권 문제, 본질은 따로 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난 6일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 간식비에 자녀 용돈까지 혈세로 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국회의원 특권을 지적한 바 있다. 기사가 출고되고 30분 쯤 지나 국회 사무처에서 전화가 왔다. ‘특근매식비’(야근을 할 때 야식 등을 사먹는 데 쓰는 비용) 항목의 지원금을 ‘간식비’로 표현한 것에 항의하는 전화였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식비가 아니라 야식비”라고 해명했다. 기사가 말하려는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처는 몰랐던 것일까.

국회의원 특권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국회의원은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 명목으로 일반수당의 50%인 320여만원을 받는다. 또 추석과 설에는 일반수당의 60%인 약 380만원을 받는다. 총액으로 따지면 1400만원을 ‘보너스’로 받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야근할 때 야식을 사먹으라고 주는 특근매식비도 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량 지원금으로는 매월 110만원, 택시비는 연간 한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등등 지원금을 다 합치면 월 최고 1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세비(국회의원 월급) 외의 수당으로 챙길 수 있다.

너무 많은 국회의원 특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당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으며,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론화된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럴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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