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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 거래 민간전문기업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공청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국회 김관영 의원과 필립에셋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박청규 교수(장외주식포럼 공동대표,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와 손혁 계명대 교수, 김융위원회 안찬국 과장, 금융투자협회 한재영 부장, 류경석 필립에셋 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를 설립해 △시장질서 확립 △유망 중소기업 육성 △투자자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수단 마련 등 비상장주식 시장 본연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됐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대부분 사설중개사이트 또는 SNS나 블로그를 통한 사설중개업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설중개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금융위원회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잦은 개·폐업으로 관계당국의 감시가 닿기 어려워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입법공청회 취지다.

필립에셋 관계자는 “비상장주식거래 전문 민간회사의 법제화로 시장질서 확립과 유망한 중소기업의 육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수단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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