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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방송서 ‘단란주점 업주 출신’도 버젓이 활동
김모(44) 씨가 아프리카TV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프리카TV 방송 갈무리]

-방심위ㆍ플랫폼사 “생방송 단속 어려워”
-제재 대상 기준 없어 모호한 경우 많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명 게임해설자 김모(44) 씨가 지난 4일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 2015년 방송을 그만둔 이후 약 3년 만이다. 김 씨는 방송을 그만둔 이후 강남 유흥가에서 단란주점 운영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방송복귀를 두고 누리꾼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 팬들은 연예인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 김 씨에게 오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씨의 방송 복귀를 응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제 선택이 절 생각해주신 팬들이나 이스포츠에 안좋은 이미지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비도덕성과 선정성 문제도 거듭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 단속의 실효성을 놓고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많은 온라인 개인방송이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프리카TV BJ(인터넷 방송인ㆍBroadcaster Jockey) Y 씨는 안산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민소매에 쇼트팬츠 차림으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춰 논란이 됐다. Y 씨는 인근 경찰서에 건물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Y 씨의 방송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뒤였다.

일부 BJ들이 유흥업소 근무 경험을 설명하는가 하면, 일부 BJ들은 과한 신체 노출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

방송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더라도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이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미 진행된 방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진행된다. 선정성이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서 개선을 위해 신경쓰고 있다”면서도 “플랫폼 특성상 주로 진행된 방송을 대상으로 불법성 여부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방송 플랫폼들의 단속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프리카TV 한 관계자는 “회사 내에 50명씩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24시간을 3교대로 나눠서 방송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열심히 단속하지만, 모든 방송을 단속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마저도 군소형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에 아프리카 등 메이저 방송에서 활동을 제한받은 BJ들이 군소 사이트로 옮겨가 버젓이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승부조작으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에서 퇴출된 마재윤(31) 씨가 대표적이다. 마 씨는 퇴출 이후에도 아프리카TV를 통해 스타크래프 방송을 이어가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e스포츠게임협회(KeSPA)가 마 씨의 방송에 제약을 걸었다. 아프리카TV측은 마 씨에게 KeSPA 공인 종목의 방송을 제한했고, 현재 마 씨는 경쟁업체인 G사로 옮겨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어디까지가 제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지나친 단속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플랫폼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은 도덕성 문제에 비교적 관대한 경우가 많다”면서 “엄격한 블라인드(단속)은 되레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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